2022년 6월 28일 화요일

평택시,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예방조치 이행 점검 실시

평택시,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예방조치 
이행 점검 실시
- 영상정보 적극 활용, 
  화재예방은 물론 불법행위 감시

보도일시-2022. 06. 27. 배포 즉시
담당부서-환경지도과
담당과장-최병철 (031-8024-3490)
담당팀장-오인석 (031-8024-3860)
담 당 자-강신현 (031-8024-386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7월 29일까지 관내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화재예방조치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관리법 개정(2021.7.6.)에 따라 
기존 소각, 매립 처리업자에 적용했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의무화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등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실시한다고 시는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중 
폐기물 보관량이 300톤 이하 사업장은 
2022년 7월 5일까지, 
300톤 초과 사업장은 2023년 7월 5일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부대설비를 
총 3대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카메라설치 위치 및 수량,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기준 적합성, 
안내판의 설치 및 영상정보 운영자의 
지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관련 규정 위반 사업장의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시행으로 간간이 발생했던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사고가 예방되는 
효과를 기대하며, 
향후 지도·점검 시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폭넓게 활용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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