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3일 수요일

화성시청역 서희1단지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화성시청역 서희1단지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참고]
화성시청역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는

화성시청역1블록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는

화성시청역1블록, 화성시청역2블록, 
화성시청역3블록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변경(17차)인가 공고는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8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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