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역 서희2단지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 승인 고시
[참고]
화성시청역2블럭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는
화성시청역2블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신남2지구로 남양읍 신남리
산67-11번지 일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는
화성시청역1블록, 화성시청역2블록,
화성시청역3블록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변경(17차)인가 공고는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8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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