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당지구(화성시 팔탄면 화당리 191-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화성시 팔탄면 화당리 191-4번지 일원
화당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2. 7. 4.
화 성 시 장
1. 실시계획 개요
가. 위 치 : 화성시 팔탄면 화당리
191-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 명 칭 : 화당지구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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