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6일 화요일

2022년 7월 11일 이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안내(개정사항 반영)

2022년 7월 11일 이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안내(개정사항 반영)


[참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은 
정부24에서 하세요.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보조금24" 에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등 문제로 보조금24 
접수 불가의 경우 방문 및 이메일 신청 가능)

*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시작된 확진자는
등본상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만 지원합니다.
(가구원별 중위소득100%기준은 
첨부된 2022년 7월 11이후 신청서를 
참고하세요.)

☞ 2022년 7월 10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원
(격리자+미격리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판정

○ 이메일 주소:wildbody@korea.kr 
제목란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홍길동)" 써주세요.

****주의사항: 이메일 신청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 포함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하여 주세요.
**** 문서 접수 후 "접수하였습니다" 
   답장 보내드리오니
   접수 잘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답장으로 확인하여 주세요.

○ 팩스: 031-8024-5769 
(팩스 신청 가능하나 분실위험 및 
해상도가 좋지 않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이메일 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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