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등 복잡한 집합건물 관리,
온라인에서 무료로 배워요”
○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 필요한
기본(60차시), 실무(32차시) 과정 개설
○ 집합건물에 관심 있는 도민 등
누구나 무료로 경기건축포털을 통해
수강 가능
- 변호사,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 강의 제공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05
2022.07.19 07:01:00
경기도가 7월 25일부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법률과 실무지식을
안내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를
무료로 제공한다.
1개 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관리인 선임 등을 두고
어려움을 겪곤 한다.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관리단 집회 절차
▲관리인 선출 방법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규약 제·개정 등 입주민 등이
알아야 할 실질적이고
유용한 콘텐츠로 구성했다.
교육과정은 일반 입주민을 위한
기본교육 60차시와
관리단 임직원을 위한 실무교육 32차시로
제작했다.
집합건물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분야별 15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섰다.
집합건물에 관심 있는 도민 등
누구나 경기도 누리집
‘경기건축포털’(https://ggarchimap.gg.go.kr)
에서 신청 후 수강할 수 있다.
2022년 11월 30일 이후부터는
별도 신청 과정 없이
경기도 누리집에 올라온 강의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교육과정이
집합건물의 입주민 등 자치 관리 역량 향상 및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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