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9일 월요일

평택 소사벌택지지구 내 공원(다솜근린공원.비전동 1005-1 번지 일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평택 소사벌택지지구 내 공원
(다솜근린공원.비전동 1005-1 번지 일원)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07-382호(2007.11.07.)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으로 결정 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15호(2017.01.19.)로 
변경 결정된 
비전동 1005-1번지 일원  다솜근린공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 (☏031-8024-423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  8.  29.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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