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소사벌택지지구 내 공원
(다솜근린공원.비전동 1005-1 번지 일원)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07-382호(2007.11.07.)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으로 결정 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15호(2017.01.19.)로
변경 결정된
비전동 1005-1번지 일원 다솜근린공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 (☏031-8024-423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 8. 29.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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