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 시행
-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
보도일시-2022. 08. 02. 배포 즉시
담당부서-건축허가과
담당과장-조영주 (031-8024-4150)
담당팀장-오세웅 (031-8024-4180)
담 당 자-강지영 (031-8024-418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을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택시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해
해체 허가가 결정된다.
또한, 해체신고의 경우에도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된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으로 인한
건축물 해체 민원처리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차 간소화 및 건축사협회에
적극적으로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토록
협조를 구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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