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중읍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안중읍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기 간 : 2022년 10월 21일 ~
2022년 10월 27일(근무시간 중에 한함)
2. 접수장소 :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담당직원 : 총무팀 현지혜)
3. 자격요건 : 모집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사람으로
가. 안중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나. 안중읍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다. 안중읍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주민에 한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4.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각 1부
5. 역 할: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지역 문제를 해결.
6. 참고사항 :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
(2023. 12. 31.까지)이며,
주민자치회 기능 등을 수행하고
매월 주민자치회 회의 및 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031-8024-8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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