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국세분야) -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등 관련 -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국세분야)
-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등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9-28


[참고]
2022년 9월 1일(목),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 (국세분야)
❶ (계약 단계)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❷ (임차 단계)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명확화
❸ (경매 또는 공매 단계) 
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 적용

□ 개선사항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2022년 10월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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