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국세분야)
-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등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9-28
[참고]
2022년 9월 1일(목),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 (국세분야)
❶ (계약 단계)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❷ (임차 단계)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명확화
❸ (경매 또는 공매 단계)
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 적용
□ 개선사항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2022년 10월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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