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일 월요일

평택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평택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보도일시 : 2023. 4.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담당과장 : 윤종복 (031-8024-2850)
담당팀장 : 최용현 (031-8024-2880)
담 당 자 : 조승용 (031-8024-2836)


경기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지역 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0%가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5.92%, 
경기도가 5.51% 하락한 것이 
시 개별공시지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관할별로는 
본청 관할지역은 –5.98%, 
송탄출장소 관할지역은 –4.4%, 
안중출장소 관할지역이 
가장 큰 폭으로 –6.45% 하락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4월 28일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35만 6,654필지로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www.kras.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오는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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