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가재지구 3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19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평택 가재지구 공동3블록
공동주택
나. 사업주체
- 평택가재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평택시 가재길 127
- 제일건설 주식회사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가동 2층
다. 사업위치: 평택 가재지구 공동3BL
라. 대지면적: 69,610㎡
마. 건축면적: 8,280.9068㎡ (11.90%)
바. 연 면 적: 206,287.4364㎡ (199.99%)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26~29층,
12개동 1,209세대
자. 사업기간: 2023년 9월 ~ 2026년 8월
차. 승 인 일: 2023. 5. 16.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