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1구역(평택시 평택동 76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평택시 평택동 76번지 일원 상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의
일부 개정 및 시행으로
정비계획의 내용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같은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기간 내에
평택시청 스마트도시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내용은
2022. 2. 28 ~ 3. 31. 간
주민 공람을 기 실시하였으므로,
이번 공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의
일부 개정 및 시행으로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인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내용만을 대상으로 함.
2023. 6. 14.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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