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참고]
평택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지제역세권, 원평동 일원 개발방향 제시는
평택시, ‘평택지제,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은
안중역세권과 지제역세권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관련 공람공고는
「공공주택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15.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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