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읍 후사리 378-16번지 외 9필지,
안중읍 용성리 61-5번지 외 2필지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문 사전 고지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규정에 의거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 고지합니다.
2023년 7월 14일
평 택 시 장
1. 고지내용 : 갈등유발 예상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 저장소)
건축허가(신축) 접수 현황
2. 법적근거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3. 건축허가 접수 현황
가. 대지위치: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후사리 378-16번지 외 9필지
안중읍 용성리 61-5번지 외 2필지
나. 용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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