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 2024년 3월 5일부터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5년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
- 공공에 양도 시 시세차익 70% 인정,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자유거래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03-04 11:00
[참고]
2023년 4월 7일(금)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
-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은
이재명표 핵심 정책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법제화 시동은
경기도, 1월 8일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특별법
제정안 국토부 건의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법」 개정*(2023.12.26. 공포,
20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을
2024년 3월 5일(화)부터 4월 15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 개정법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공공에서 환매하여 재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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