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1일 월요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 5년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에 양도 시 시세차익 70% 인정,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자유거래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  2024년 3월 5일부터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5년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 
- 공공에 양도 시 시세차익 70% 인정,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자유거래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03-04 11:00

[참고]
2023년 4월 7일(금)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 
-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은

이재명표 핵심 정책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법제화 시동은

경기도, 1월 8일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특별법
제정안 국토부 건의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법」 개정*(2023.12.26. 공포, 
20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을 
2024년 3월 5일(화)부터 4월 15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 개정법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공공에서 환매하여 재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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