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7일 월요일

평택시,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불허가 행정소송1심 승소 - 태경산업주식회사 상대 행정소송에서 5월23일 승소 -

평택시,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불허가 행정소송1심 승소 
- 태경산업주식회사 상대 
  행정소송에서 5월23일 승소 

보도일시 : 2024. 5. 2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담당과장 : 조영주 (031-8024-4150)
담당팀장 : 전병진 (031-8024-4160)
담 당 자 : 김정혜 (031-8024-4165)

[참고]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가 등 항소심 승소는

평택시, 도일동 SRF 폐기물재활용시설
불허가 처분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불허가관련 행정소송에서 
지난 5월 23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해당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우려 및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2022년 6월 24일에 
불허가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태경산업주식회사는 
재량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중대한 사실 오인 및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도시계획조례가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초과한 효력없는 조례임을 
주장하며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23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 재판부에서 기각판결을 했다.

시 관계자는 “동일한 사항으로 
2021년9월9일 대법원 확정판결 
승소했던 사례를 근거로 
항소할 경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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