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불허가 행정소송1심 승소
- 태경산업주식회사 상대
행정소송에서 5월23일 승소
보도일시 : 2024. 5. 2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담당과장 : 조영주 (031-8024-4150)
담당팀장 : 전병진 (031-8024-4160)
담 당 자 : 김정혜 (031-8024-4165)
[참고]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가 등 항소심 승소는
평택시, 도일동 SRF 폐기물재활용시설
불허가 처분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불허가관련 행정소송에서
지난 5월 23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해당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우려 및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2022년 6월 24일에
불허가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태경산업주식회사는
재량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중대한 사실 오인 및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도시계획조례가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초과한 효력없는 조례임을
주장하며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23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 재판부에서 기각판결을 했다.
시 관계자는 “동일한 사항으로
2021년9월9일 대법원 확정판결
승소했던 사례를 근거로
항소할 경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