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2024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 부정청약 127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

2024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 부정청약 127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 127건 수사의뢰, 18건 당첨취소…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전수조사 추진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4-11-20 11:00

[참고]
경기도 특사경(공정특별사법경찰단), 
2023년 부정청약.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실시는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결과는

경기도 공정특사경(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 투기 척결에 올인한다.는

2021년 7월 28일, 
제2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은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투기 꽃길’ 막는다.는

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 2023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3,839세대)을 
  대상으로 2024. 1.~6. 점검

ㅇ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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