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실현,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 고시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통한
기간 단축(80→60일) 및 공공 등급 상향 -
-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 추진
- 연면적 1천m2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 강화
-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추진
담당부서 : 녹색건축과
등록일 : 2025-01-01 11:00
[참고]
평택시, 세계적인 「수소도시 모델」 만든다.
-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 선정은
생활터전과 이동수단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가는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는
화성시, 2050 탄소중립으로
기후변화 제동 건다.는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더 가까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
- 2021년 5월 4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은
2050 탄소중립 실현…
도로→철도 화물수송 늘린다.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을
224년 12월 31일 확정·고시했다.
ㅇ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3차 계획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녹색건축 정책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확산토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ㅇ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위킹그룹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녹색건축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