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5일 토요일

2026년 4월 23일(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4월 23일(목), 
전세사기특별법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 피해지원총괄과
등록일 : 2026-04-23 18:25

[참고]
경기도민 78% “부동산 불법행위 심각” 
단속 강화 요구 높아
○ 20대 60% ‘전세사기’,
    50대 ‘집값 담합’ 가장 우려는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는

2023년 5월 25일(목),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특별법 공포 즉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업무 본격 가동은

2023년 4월 27일(목),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임차인은 
경기도내 시.군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은

2022년 2월 2일(목),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 마련은

국토부-검찰-경찰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 개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 방안 논의는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확대 등은

2022년 9월 1일(목),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은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 2022년 7월 25일(월)부터 
  2023년 1월 24일(화)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은

청년.서민에게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 정부가 지켜드리겠다. 
- 정부의 공적 책임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대책 내놓기로 약속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이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전세사기특별법」: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강화 등 국정과제(63-5)

➊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❷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등
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보호 강화
❹ 전세사기 예방 강화

2.「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등 국정과제(62-2)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서,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❷ ‘감사면책 규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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