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4일 화요일

평택시, 노천불법소각 ‘더 이상은 안된다’ - 시 자체 단속반, 읍.면.동 감시반 순찰활동 강화 -

평택시, 노천불법소각 ‘더 이상은 안된다’
- 시 자체 단속반, 읍‧면‧동 감시반 순찰활동 강화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담당자 :한상완 (☎031-8024-3861)
보도일시 : 2018.12.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동절기를 맞아
농촌지역, 신축공사장에서의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생활 불편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신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12월말까지
집중단속 및 시민홍보를 실시한다.
​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및 각종 유해물질 발생에 따른
대기환경오염으로 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장소, 읍면동 직원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신고다발지역과 소각행위 취약지역 중심으로
현장순찰과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

주요 단속대상은
▲영농 후 발생된 폐비닐, 농업부산물,
   낙엽 등을 소각하는 행위
▲신축공사현장 폐목재 등 소각행위
▲드럼통 등을 이용한 간이소각기구 사용행위
▲화목보일러를 이용한 폐목재 소각행위 등으로
적발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 및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물질을
다량배출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국회 본회의 통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국회 본회의 통과

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18-11-29 17:0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건축기획’ 개념을 명문화하고 업무절차를 규정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서비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공건축물이 형식적 기획과
관행적 절차로 획일적 디자인, 과다설계,
기능중복, 주민배려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과도한 항공산업 제제, 정책 일관성도 실종” 보도 관련

“과도한 항공산업 제제,
정책 일관성도 실종” 보도 관련

부서:항공안전정책과     등록일:2018-12-04 14:34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대해 부과키로 결정한
과징금의 규모가 각 항공사의 매출에 비해
과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다만, 제주항공의 경우,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판단 하에
「항공안전법」에 따라 감경하여
90억원을 부과한 것이며,
진에어의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위반행위 총 3건 중 2건에 대하여는
50%를 가중하여 부과키로 결정한 것입니다.

* 항공안전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최대 100억원 한도 내에서
총 180억원(건당 9억원 x 20건)을 1/2 감경한 90억원 부과
또한, 과징금의 규모를 결정할 때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매출액(전년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3)도
감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2017년도 매출액 : 제주에어(약 9,963억원),
    진에어(약 8,884억원) 

[  보도내용(12. 4, 파이낸셜뉴스) ]
과도한 항공산업 제제, 정책 일관성도 실종 ​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제주항공(2018년 11월)과
진에어(2018년 7월)에 대해 내린
과징금 규모는 납득하기 쉽지 않은 처분


광교 경기도신청사, 컨벤션센터, 광교호수공원 연결하는 지하통로 생긴다.

광교 경기도신청사, 컨벤션센터,
광교호수공원 연결하는 지하통로 생긴다. 
○ 12월 3일 국토교통부 광교지구

    개발계획(22차), 실시계획(23차) 승인
○ 지하연결로 조성으로 지역명소화, 시너지 효과
- 「상업지역~광교융합타운~중심업무

    지구(CBD)~컨벤션센터~광교 호수공원」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연락처 : 031-8008-5682  |  2018.12.03 오전 11:30:08


수원시 광교에 조성중인 경기도 신청사와
컨벤션센터, 광교 호수공원을 잇는 지하통로가
2020년까지 완공돼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전망이다.
​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광교신도시 중심업무
지구(CBD) 가로공간 계획’이 포함된
광교지구 개발계획(22차)과
실시계획(23차) 변경 승인을 했다.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07-4번지 일원에 조성될
중심업무지구(CBD. central business district)는
광교신도시 심장부에 해당되는 곳으로,
각종 상업.금융과 서비스시설이 집중돼 있다.
주변에는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광교융합타운, 법원.검찰청, 컨벤션센터(공연장),
백화점, 호텔 등 비거주 기능이 입지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구상 단계부터
수차례 전문가 회의를 거쳐 광교신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중심업무지구를 광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
이번 승인으로 도는 지상을 광장으로 활용하면서
지하에 주요 핵심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갖추게 돼 각 시설 간 활성화 증대와
도민 편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지하연결로는 서쪽으로는 상업지역에서 출발해
경기도 신청사 광장과 중심업무지구를 연결하고,
동쪽으로는 컨벤션센터 열린 광장을 지나
호수공원까지 이어진다.


연결로는 지하2층에 대지면적 11,455㎡,
길이 290m 규모로 약 384억의 사업비가 투입돼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해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도는 지하층에 보행자를 위한 쇼핑, 휴게,
문화 시설과 별도 차량 연결 통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하 연결로가 조성되면 낮 시간에는
주변지역으로 이동하는 직장인의 편의가 높아지고
휴일이나 저녁 시간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

2018년 12월 3일 월요일

지역주택조합 답변

주택조합제도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18. 11. 21


[참고]
다음의 질의답변은 법개정, 법령해석 변경
또는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역주택조합 개정내용(2017년 3월)
https://cafe.naver.com/starapt/1587


주택조합제도 개요
1. 개 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자(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 포함)의 내집마련과
주택공급의 촉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주택법 제2조제11호, 제11조)

- 지역주택조합 : 동일 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한
  무주택(또는 소형주택 소유)세대주인
  주민  20인 이상이 설립
* 동일지역 범위(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2013.8.6공포․시행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 직장주택조합 : 동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무주택(또는 소형주택 소유)세대주인 근로자
  20인 이상이 설립
- 리모델링조합 : 공동주택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을 위해 결성
- 임대주택조합 :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매입 

* 단,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건설예정세대수의 50%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

2. 조합원의 자격(시행령 제21조)
◦ 지역주택조합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단,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날을 기준
  (2008.9.1부터 적용)〕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 포함)세대주 및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당해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직장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의 요건과 동일한 요건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은 제외)외에
  당해 시․군내에 소재하는 동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근무하는 자

3. 사업시행절차
◦ 조합원 모집신고(법 제11조의3)
- 신고 수리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시점 :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조합원모집 시
- 신고내용 : 모집신고서, 모집주체, 사업개요,
  토지확보 현황 및 증빙자료,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 서식,
  모집공고안 등

 ◦ 조합설립인가(법 제11조, 영 제20조)
 - 인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인가신청 서류 및 조건
 ∙ 창립총회 회의록 및 조합장 선출 동의서
 ∙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 조합원 명부
 ∙ 사업계획서
 ∙ 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
   (직장주택조합에 한함)
 ∙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이상 조합원으로 구성(최소 20인이상)

◦ 사업계획승인(법 제15조)
  - 사업계획 승인신청 : 주택조합과
    등록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 신청
  - 사업계획 승인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계획 승인절차 : 일반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절차와 동일

◦ 사용검사(법 제49조)
  - 일반주택의 사용검사 절차와 동일


[ 질문1 ]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환급금에 관한 문의

[ 답변1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095호,
2017. 6. 2. 일부개정, 시행 2017. 6.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의 탈퇴 및 그에 따라
기 부담한 비용의 환급에 관한 사항은
위의 규정 및 해당 조합규약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2 ]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에도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답변2 ]  「주택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판정 시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당첨자(사업계획승인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포함)의
지위(전매 포함)를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지위 전매
또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 주택 분양권은 매매 등을 통한
주택취득에 비해 거래가 용이하여
투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1주택자로서 새로이 주택 청약에 당첨된다면
2주택자에 해당하여 위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3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오피스텔(및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 답변 3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판정 시
조합원이 소유한 오피스텔은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으며
조합원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2채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면,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위의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4 ] 시골에 농가주택 1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조합원 자격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답변4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이라면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의 소유기간 중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시·군)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5 ]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직접 참석 비율 산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대리참석)
 준용가능한지 여부

[ 답변5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에서는
조합규약(영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만
해당한다)의 변경 등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제20조제4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질의의
조합총회 대리인 결의 요건은
해당 조합규약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나,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대리인 참석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위 규정에 따른 직접 참석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사업과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제도 취지, 사업주체, 조합원 자격,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규정을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의결 시
준용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6 ] 2017.6.3. 이전에
일간신문에 모집공고한 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가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모집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6 ]「주택법」(법률 제14344호,
2017.6.3. 시행, 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되,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
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법 부칙 제4조제2호에 따르면
이 법 시행일(2017.6.3.)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법 제11조 및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의 내용 및
조합원 공개모집 신고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위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7 ]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주택조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부지에 대한 공급계약서 내지
체비지 대장 등으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변7 ] 「주택법」(이하 “법”이라 함)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국공유지 포함)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해야 합니다.

- 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는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13-0824, 2013.08.21.)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등기상 소유권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안은
상기 규정을 고려할 때,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신청요건으로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11월말 화성시 인구

2017년 11월말
화성시 인구는 686,975명이였음

2018년 11월말
화성시 인구는 753,259명으로

화성시는
1개월에 평균 1천여 명씩 인구가 증가함.



[참고]
2017년 11월말 화성시 인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2/2017-11-30.html


2018년 11월말 화성시 인구



평택시 2018년 제8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2018년 제8회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일시 : 2018. 11. 27.  15:00 ~ 18:15
- 심의장소 : 본관 3층 종합상황실
- 심의안건 : 신규4건
- 심의결과 : 재검토 2건, 조건부 가결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