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8일 일요일

2020년 7월 1일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

2020년 7월 1일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

- 기존 번호판 대비 야간 시인성 높고

  위·변조 예방 효과 뛰어나

- 국내업체 3개사(미래나노텍, 리플로맥스,

  에이치제이)가 필름 국산화에 성공


담당부서 : 자동차정책과

등록일 : 2020-06-21 11:00


[참고]

자동차 번호판 개선에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11일부터 25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통해 의견수렴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3/blog-post_80.html 



2020년 7월 1일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이 도입된다.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15%→20% 상향 조정 -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15%→20% 상향 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0년 9월 시행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0-06-16 11:00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2020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 상향


(시행령)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p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예고)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한다.


* 그 외 지역은 현행(5~12%) 유지



② 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공급


(시행령)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행정예고)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 

경기·인천의 경우 2.5%,

기타 지역의 경우 0%까지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서울 : 5~20%, 경기·인천 : 2.5~20%, 

 기타 0~12%



이는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되었고, 

정비사업 추진에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7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전화: 044-201-3390, 팩스 044-201-5532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변화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출범…2020년 6월 15일부터 본격활동 나서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출범…

2020년 6월 15일부터 본격활동 나서

- 도시재생 새싹·중소기업 직접 지원…

 총 250억 원 규모로 결성

- 올해(2020년)부터 3년간 지역경제 활력·

  일자리 창출 기여 기업 발굴·투자


담당부서 : 도시재생경제과

등록일 : 2020-06-14 11:00



도시재생 분야 중소·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마침내 조합 결성*을 마치고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기업들을 

찾아 나선다.


* (조합명) 더웰스 도시재생투자조합

            (대표펀드매니저 서학수), 

(운용사) 더웰스인베스트먼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투자조합 등록 절차를 마치고 

2020년 6월 1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2019.9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계정 신설 →

  2019.10 운용사 공고 →

  2019.12 운용사 더웰스인베스트먼트 선정 → 

  2020.6.2주 조합 결성 완료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주택도시기금 출자금 200억 원과 

민간출자금 50억 원 등 

총 250억 원의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사회·문화·환경·경제적 활력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소·벤처기업 등(무도장·유흥업 등 

사행산업이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 제외)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 투자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법 상 쇠퇴요건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노후주택 증가)을 만족하는 지역 중 

 지자체 장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해 지정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전담하여 운용할 운용사는 

청년창업 기업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업에 투자해온 경험이 있는 

더웰스인베스트먼트이며, 

운용사는 향후 3년간 약 20개 내외의 

유망한 기업들을 찾아 투자하고 

4년간 투자금 회수 기간을 거쳐 

총 7년간 펀드를 운용하게 된다.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개발, 

지역에 특화된 문화 콘텐츠 개발 등 

쇠퇴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싹기업(스타트업), 청년창업 기업 등을 

발굴·투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김동익 과장은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출범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다.”면서, 

“올해와 내년에 제2호 및 제3호 펀드*를 

출범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도심이 활기를 되찾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2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250억

  (기금 200억+민간 50억): 2020.9월 운용사 공모 예정

*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125억

  (기금 100억+민간 25억): 2021.下 운용사 공모 예정


도시재생 모태펀드 개요


2020년 6월 27일 토요일

경기도 전역 29개 시․군 임야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0.7㎢)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0년 6월29일 지정 공고

경기도, 과천시 면적 6배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기획부동산 차단”

○ 경기도 전역 29개 시․군 

  임야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0.7㎢)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0년 6월29일 지정 공고

- 6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지정공고 5일 후 시행)

- 과천시 면적 6배, 여의도 면적 73배 규모

○ 지정 기간 : 2020년 7월 4일 ~ 

   2022년 7월 3일

-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 목적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3    2020.06.26  15:28:46




경기도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로, 

도는 이를 통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

년 간 해당 지역(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년~2019년) 

1조 9천억 원(약 7만8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

(능곡1․2․5․6 구역, 원당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

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4일 

경기도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쪼개기 편법분양 더는 방치하면 안되겠지요.

불법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 경기도에서만큼은 

뿌리뽑겠습니다”라며 기획부동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2020년 6월 2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2020년 6월 2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 국토부(e-클린센터), 광역·기초 지자체별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설치

-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토록 유도…

 임차인 보호·임대등록제 내실 운영 기대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06-25 11:00



[참고]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안내 

- 2020년 6월말까지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시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020-6.html


경기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미신고 임대차계약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면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1000.html



2020년 6월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신고창구로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020년 6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새롭게 규제를 변경하여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를 60%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해명] ‘정부가 새롭게 규제를 변경하여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를 

60%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6-25 09:36



[참고]

투기 잡겠다더니 

2년 전 분양권까지 규제...보도 관련, 

- 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ltv.html


6.17(2020년 6월 17일 발표)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6172020-6-17_23.html


1. 기사 내용


파이낸셜뉴스는 2020년 6월 25일자 가판 

「금융당국,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 40→60% 허용」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무주택자 

수분양자들을 위해 잔금 주택담보 

대출비율(LTV)을 기존 40~50%에서 

60~70%로 늘려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 잔금 대출을 

LTV 40%로 제한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의 

피해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라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가 새롭게 규제를 변경하여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를 

60%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23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되어 왔으며, 

금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됩니다.


* 2020년 6월23일 보도참고자료, 

 ‘신규 규제지역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 과거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동일 기준 적용 사례

‣ 서울 全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2017년 8월)

‣ 광명·하남 →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리·광교지구 등 → 

  조정대상지역 지정(2018년 8월)

‣ 수원 팔달, 용인수지·기흥 → 

  조정대상지역 지정(2018년 12월)

‣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 

  조정대상지역 지정(2020년 2월) 등


과거부터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①무주택 세대, 

②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로서, 

금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

(2020년6월19일) 前까지 

청약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중도금대출을 받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이전과 같이 

분양가를 기준으로 LTV 70%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출신청시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은 LTV 50%

(9억원 초과분은 30%), 

투기과열지구는 LTV 40%

(9억원 초과분은 20%)가 적용되나,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이 

시세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에 따른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여타 세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

 2020년 6월19일 이후 청약당첨 세대 등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평택시, ‘불법 에어라이트 없는 평택 만들기’ 특별 정비 추진

평택시, ‘불법 에어라이트 없는 

평택 만들기’ 특별 정비 추진


보도일시-2020. 6. 22. 배포 즉시

담당부서-주택과

담 당 자-우정식 (031-8024-399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6월 22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불법 에어라이트 없는 평택 만들기 

특별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의 지속과 

업소 간 경쟁 심화로 인해 

도로 및 인도 변에 불법 에어라이트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불법 광고물에 대한 

특별 정비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에어라이트(에어풍선)는 

옥외광고물법상 불법유동광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치 자체가 위법이다.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 방해로 교통사고 위험과 

인도의 전기선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유발한다.


평택시는 매해 에어라이트를 포함한 

불법 입간판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000개 이상 에어라이트를 

자진철거 조치했으며, 

118개는 행정대집행 한 바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에어라이트는 좀처럼 줄지 않고 

도시 곳곳에 널리 퍼져있는 실정이다.


이에 평택시는 

2020년을 불법 에어라이트 없는 

평택 만들기 원년의 해로 삼고, 

읍면동과 함께 강력히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5월말까지 전수조사 결과 

관내 불법 에어라이트는 1,200여개로 

파악됐다. 

시는 파악된 에어라이트에 대해 

자진철거 계고를 실시하고, 

자진철거하지 않은 에어라이트는 

행정대집행 할 계획이다.


정승원 도시주택국장은 

“2020년도 에어라이트 특별 정비 계획에 따라 

‘불법 에어라이트 없는, 깨끗한 평택 만들기’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