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토요일

경기도, 12월 31일 국지도 84호선 김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부분 개통

경기도, 12월 31일 국지도 84호선 

김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부분 개통

○ 국지도84호선 김포~인천을 잇는 

  「초지대교~인천 도로건설공사」 부분 개통

- 전체 7.88㎞ 중 김포 대명교차로~

  학운4-1교차로(L=6.9㎞) 구간

○ 강화~김포~인천 운행거리(12㎞⇒7㎞) 및 

  소요시간 단축 예상

- 교통량 분산으로 지방도 356호선 및 

  대곶IC 주변 정체 해소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로건설과  

연락처 : 031-8008-5852    2021.12.30  05:30:00


[참고]

초지대교~인천 7.88Km 구간 착공. 

2020년 완공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5/788km-2020.html


초지대교~인천間 도로 

경기도 구간 본격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6/blog-post_3.html



경기도는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에서 

양촌읍 대포리를 거쳐 인천을 연결하는 

국지도 84호선 ‘초지대교~인천 도로건설공사’ 중 

일부 구간을 오는 12월 31일 오전 10시부터 

부분 개통한다고 밝혔다. 




‘초지대교~인천 도로건설공사’는

김포 대곶면 대명리에서 

인천시 서구와 맞닿아 있는 

양촌읍 대포리를 연결하는 

총 7.88㎞, 왕복 4~6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2,29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에 부분 개통하는 구간은 

대명교차로에서 학운4-1교차로까지 

총 6.9㎞다. 

이미 부분 개통 중인 

‘양촌산단교차로~종점’ 0.7㎞ 구간

(2016년 12월 개통)을 포함하면 

전체구간의 96%인 

총 7.6㎞ 구간 통행이 가능해진다. 


2015년 5월 착공 이후 약 6년 만에 

강화 초지대교~김포~인천을 잇는 

본선 대부분이 개통됨으로써 

양방향을 이용하는 운전자의 운행 거리는 

기존보다 약 5㎞ 단축될 예정이다. 


특히 평일 출퇴근이나 

주말 나들이 통행량의 분산으로 

김포 대곶면을 지나는 지방도 356호선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대곶IC 주변 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 공사로 인해 

미개통된 양촌산업단지 교차로는 

내년 말까지 건설을 완료해 

전 구간을 완전히 개통할 예정이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이번 도로 개통으로 

주변 산단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관광객 유입증가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내 국지도 및 지방도의 예산확보를 통해 

추진 중인 사업이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 2022년 달라지는 경기도 정책 -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 2022년 달라지는 경기도 정책 

○ 2022년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 

   ‘5대 분야’별로 소개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6개 시군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

-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도

  14개 시군에서 18개 시군으로

-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1,000명 규모로 

  대폭 확대.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시행으로 

  기업 간 공정경쟁과 법 준수 문화확산 기대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5273    2021.12.29  05:40:00


[참고]

2021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2021년 달라지는 경기도 정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2021.html



2022년 새해에는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기존 6곳에서 17개 시‧군으로 늘어나고, 

매달 1만2,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받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도 

18개 시에서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 인권모니터단도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규모가 대폭 커지고, 

공정·노동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1. 일반행정 분야 


▲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전국 공통)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제출권이 신설됐다.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견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칙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 


▲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 인원 확대 (경기)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인원이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도는 도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와 

다양한 의견 수렴창구 마련을 위해 

인권모니터단을 확대하기로 하고 

도민 666명을 공개 모집했다. 

이와 함께 도, 시·군 공공기관 추천 226명, 

도, 시·군 담당공무원 79명을 위촉해 

인권모니터단을 1,00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 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확대 (경기)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원금이 

월 1만1,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상향되고 

참여 시군이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도의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18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은 

월 1만2,000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 참여시·군: 성남, 안산, 김포, 

광주, 군포, 하남, 이천, 양주, 의정부,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경기)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평택, 시흥, 포천,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 사고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사업에 참여하는 

8개 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 

△(의료비 지원 시) 질병은 국내에서 발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1,8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국가의 공공부조대상자는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생계비 40만~100만 원, 

의료비 100만 원, 해산비 50만 원이 지원된다. 


▲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 확대 (경기)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에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이 

추가되고 

사업참여 시·군도 4개에서 10개로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 등은 동일하게 운영된다. 

(※ 참여시·군: 광명, 안성, 의정부, 

하남, 성남, 과천, 포천, 김포, 화성, 용인) 


▲ 첫만남이용권 지원 (전국 공통)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며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흥업소, 사행, 

레저 등 관련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 가능하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국 공통)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내년 6월 시행된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경기도는 4만800명으로 추정되며 

원가구(부모 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대상 청년들에게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 (전국 공통)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의학적 사유 등에 따른 접종예외자다. 


재택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지급되는 추가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39만 원, 

4인 가구 46만 원, 

5인 가구 48만 원이다. 


▲ 영아수당 지원 (전국 공통)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만 0~1세 영아(어린이집 미이용)에게 

월 30만 원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3.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경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이 

6개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매월 1인당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면 받을 수 있다. 

(※ 대상시·군: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시행 (경기)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공모 시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기업 간 공정경쟁과 

법 준수 문화확산을 위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적인 제한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도 지원사업 공모 선정 시 

적용할 예정이다. 


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법 위반기업의 구체적 기준을 

매년 법 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누리집, 도보 등에 고시할 예정이다. 


▲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투기 방지 (전국 공통)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 제재까지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 

거짓·부정 농지취득자 및 부

동산업 영위 농업법인에 대한 

소유 농지의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등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새해 5월 18일부터는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등 

농지 취득 절차가 강화되며, 

8월 18일부터는 농지 임대차 신고제,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4.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경기)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구 및 

구역을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 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원)를 지원한다. 


▲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전국 공통)

내년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제가 시행된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5.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 경기도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경기)

내년 4월부터 경기도 지역서점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경기도가 인증한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등을 구입하면 

구입액의 10%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전국 공통)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시행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며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신산업 혁신클러스터 일산TV, 경기양주TV, 제3판교TV, 경기용인플랫폼시티 2022년 행정절차 마무리,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

경기도, 공공주도형 신산업 

혁신클러스터 순항…

2022년 4곳 모두 행정절차 마무리

○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신산업 혁신클러스터  

  일산TV, 경기양주TV, 제3판교TV, 

  경기용인플랫폼시티

- 2022년 행정절차 마무리,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

○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권역별 개발구상, 

  첨단업종 기업 등의 입주기반 마련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65    2021.12.29  05:40:00


[참고]

경기도-고양시-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4개 기관, 

6조원 규모 일산서구 

‘JDS 공공주도 개발’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4-6-jds.html


경기고양 K-컬처밸리 아레나 첫삽…

2024년 국내 최초 대규모 케이팝 

공연장 탄생은

경기고양 K-컬처밸리 아레나 첫삽…

2024년 국내 최초 대규모 케이팝 공연장 탄생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k-2024.html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2021년 착공 순항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1.html


경기 양주테크노밸리 

2022년 부지조성공사 착공, 

2024년 기업입주 목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22-2024.html


경기도, 2021년 6월 7일 성남시, LH, 

GH와 ‘제3판교TV(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공식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6-7-lh-gh-3tv.html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경부고속도로와 

GTX 환승체계를 구축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gtx.html



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 기여 및 

혁신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8조6,000억 원 규모의 ‘공공주도형 

신산업 혁신클러스터’가 

내년까지 모두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면서 

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 2개(일산 테크노밸리, 

경기양주 테크노밸리)와 

남부 2개(제3판교 테크노밸리,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을 

각각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은 전체면적 대비
높은 수준(21~55%)의 자족용지로 

지역산업 발전을 주도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우선 일산 테크노밸리는 

고양시 대화동 일원 87만2,000㎡에 

사업비 8,493억 원을 투입해 

미디어·콘텐츠, 바이오·메디컬,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2016년 최초 입지선정 이후 

올해 8월 실시계획 인가 완료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 부지조성에 착수해 

2024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남방동‧마전동 일원 21만8,000㎡, 

사업비 1,104억 원 규모다. 

기존 섬유, 패션, 전통제조업 등 

지역기반산업에 디자인, 

정보통신기술(IT) 융합을 통한 

스마트 생활소비재 산업을 육성해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첨단제조기업 성장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2017년 입지가 선정됐으며 

올해 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완료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보상 및 

하반기 공사를 착수한다. 

준공 예상 시점은 2024년 하반기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58만3,000㎡ 규모로 

사업비 1조3,756억 원이 투입된다. 

‘제1·2판교 테크노밸리’ 입주기업과 

연계한 산업 육성,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산업 유치, 

저탄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인근 기업 사회초년생 등 

공공주거 기능 보완을 위해 

전체면적의 약 28%(16만4천㎡)가 

주택용지로 공급된다. 

2018년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이후 

올해 6월 기공식을 열었으며,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 일원 

약 275만7,000㎡에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6조2,851억 원이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 

경부고속도로, 신교통수단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미래교통수단을 구현하면서 

첨단산업을 유치해 자족 기능을 갖춘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2019년 공동사업시행자 간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올해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인정 고시를 완료했으며, 

내년 보상 절차에 따라 

2023년 상반기 착공이 기대된다. 

준공 시점은 2029년 상반기로 추정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 북부권역은 시・군 공모와 

입지・개발구상 등의 평가를 거쳐 

일산과 양주를 최적 입지로 선정하고, 

경기 남부권역은 경부축 중심의 

판교테크노밸리 성공사례 확산과 

경제 거점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성남과 용인에서 추진 중”이라며 

“조속한 착공으로 첨단업종 기업 등의 

입주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해 

경기도가 4차 산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평택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평택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정보 공유 위해 


보도일시-2021. 12. 31.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김재신 (031-8024-229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2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민이 알기 쉽게 소개하는 리플렛을 

제작했다.


시에 따르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사회복지, 환경・위생, 세정, 일반행정 등 

4개 분야에 32개 항목으로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 변경사항과 

복지 및 보건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새로운 시책 등으로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분야는 

2022년 1월 1일이후 출생아에게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신설, 

보훈수당 인상, 

청년 월세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상향조정,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장애아동수당 인상, 

영아수당 신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및 

학습활동비 등 11개 항목이 신설 

또는 변경돼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환경・위생 분야는 

군소음 피해주민 보상금 지급, 

공유주방 운영업 및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한다.


세정 분야는 

경정청구 시 처리지연 통지의무 신설, 

지방세 환급가산금 지산일을 

청구일에서 납부일로 변경, 

재산세 신고의무 기한 연장, 

재산세 분납대상자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지방의료원 취득세・재산세 감면 확대,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다시 진행시켜 

납세자 권리 구제 강화 등 

12개 항목이 변경, 신설된다.


일반행정 분야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 신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 확대,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 및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여권 우편 직배송 서비스 등 

민원 편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정보 공유를 통한 소통강화를 위해 

리플렛을 제작했다”며, 

“법 개정에 따라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평택시 누리집 및 시정 소식지에 게시하고 

제작한 리플렛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실, 도서관 등에 비치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및 시행일 등 자세한 내용은 

리플렛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4호 석정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4호 석정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참고]

평택(동부) 석정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blog-post_91.html


평택시, 석정근린공원 2022년 상반기 착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2022.html


1. 건설부고시 제180호(1987. 5. 11.)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평택시고시 제2021-161호(2021. 4. 1.)로 

최종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된 

평택시 이충동 산82-34번지 일원 위치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4호 근린공원) 

석정근린공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031-8024-423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 12. 30.   

평  택  시  장








화성 봉담 내리지구 A2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

화성 봉담 내리지구 A2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


[참고]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blog-post_83.html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화    성    시    장


가. 사 업 명: 화성 봉담 내리지구 

    A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우리자산신탁㈜

다. 사업위치: 화성시 봉담 내리지구 A2블록

라. 대지면적: 91,183㎡

마. 건축면적: 12,523.6215㎡

바. 연 면 적: 350,239.2942㎡ 

사. 사업규모: 아파트(지하3층~지상35층, 

     2,333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기간: 2021년 8월 ~ 2024년 7월  

자. 승 인 일: 2021. 4. 5.

차. 변경(2차)승인일 :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