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551호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16호(2013.01.03.) 및
제2013-21호(2013.01.15)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도시개발과(031-590-436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단(031-570-88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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