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5일 수요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 예고


시설물... 충실히 
보수·보강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 과태료 부과권자 지정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시기 변경


                                                                     건설안전과 등록일: 2013-09-2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25일부터
 40일간(기간 9.25~11.3)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굴, 부등침하, 파손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주민에게 이를 공지하도록
  시특법을 개정(’14.1.17 시행)하고,

* (시설물)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교량ㆍ터널ㆍ
  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부과ㆍ징수하는
  대상시설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는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부과권자
부과 대상 관리주체
국토교통부 장관
ㅇ 아래의 관리주체를 제외한 관리주체
시ㆍ도지사
ㅇ 교량 중 시도 및 군도상의 교량과 도시철도교량,
    터널 중 시도 및 군도상의 터널과 도시철도터널,
    상하수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ㅇ 민간관리주체


②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관련서류(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가 미제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시기를 기존의
   준공(사용승인일) 후 3개월에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시로 변경하는 시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특법 시행령」및
「시특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전화 : 044-201-3587~3588, 팩스 044-201-5553)


다운로드 130925(조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건설안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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