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충실히
보수·보강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 과태료 부과권자 지정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시기 변경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25일부터
40일간(기간
9.25~11.3)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굴, 부등침하, 파손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굴, 부등침하, 파손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주민에게 이를
공지하도록
시특법을 개정(’14.1.17
시행)하고,
* (시설물)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교량ㆍ터널ㆍ
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부과ㆍ징수하는
대상시설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는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부과권자
|
부과 대상 관리주체
|
국토교통부 장관
|
ㅇ
아래의 관리주체를 제외한
관리주체
|
시ㆍ도지사
|
ㅇ
교량 중 시도 및 군도상의 교량과 도시철도교량,
터널 중 시도 및 군도상의 터널과 도시철도터널,
상하수도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ㅇ
민간관리주체
|
②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관련서류(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가 미제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시기를 기존의
준공(사용승인일) 후 3개월에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시로 변경하는 시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특법 시행령」및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특법 시행령」및
「시특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전화 : 044-201-3587~3588, 팩스 044-201-5553)
130925(조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건설안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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