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택지개발지구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 신도시 20년→10년,
일반택지지구 10년→5년
- 신도시택지개발과 등록일: 2013-09-04 11:00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 준공된 택지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 호텔 등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용지의
- 공급기준 신설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 개정, 9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7.11)에서
- 결정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 후속조치로서 준공된 신도시 및 일반택지지구의
-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 - 또한, 지난 1월9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時
- 신규 추가된 택지개발지구 내의 자족기능시설용지에
- 대한 공급기준을 새로이 마련함으로서 입지규제 완화,
- 토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다음과 같다.
- ①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계획변경
- 제한기간 단축
- - 현행 신도시 20년, 일반택지지구 10년의 계획변경
- 제한기간을 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
- 즉 절반으로 단축하였다.
- ②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용지
- 공급기준 마련
- - 기존 자족기능시설로는 도시형공장,
-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 있으며,
- 이들은 비영리시설로서 그 용지는 추첨에 의한
-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 -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로는 호텔,
-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일반업무시설이
- 있으나,
- - 호텔은 영리시설로서 그 용지는 경쟁입찰*로
- 공급하여야 하므로, 타 용도의 비영리시설과
-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의 용지에 택지의
- 공급가격 및 방법이 같은 자족기능시설이
- 들어가도록 하였다.
- * 택지공급은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경쟁입찰로
- 공급(영 제13조의2)
-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 택지지구의 유연한 계획변경, 미매각 용지
-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다양한 자족시설
- 설치가 가능하여 택지지구 및 부동산시장
-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130905(조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신도시택지개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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