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4일 수요일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 신도시 20년→10년, 
  일반택지지구 10년→5년


                                                               신도시택지개발과 등록일: 2013-09-0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준공된 택지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호텔 등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용지의 
공급기준 신설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9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7.11)에서 
결정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준공된 신도시 및 일반택지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 또한, 지난 1월9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時
   신규 추가된 택지개발지구 내의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대한 공급기준을 새로이 마련함으로서 입지규제 완화, 
   토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 현행 신도시 20년, 일반택지지구 10년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 
    즉 절반으로 단축하였다. 


  ②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용지 
     공급기준 마련 

  - 기존 자족기능시설로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 있으며, 
    이들은 비영리시설로서 그 용지는 추첨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로는 호텔,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일반업무시설이
    있으나, 

  - 호텔은 영리시설로서 그 용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하여야 하므로, 타 용도의 비영리시설과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의 용지에 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이 같은 자족기능시설이 
    들어가도록 하였다.


   * 택지공급은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경쟁입찰로
     공급(영 제13조의2)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택지지구의 유연한 계획변경, 미매각 용지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다양한 자족시설 
  설치가 가능하여 택지지구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운로드 130905(조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신도시택지개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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