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공임대주택 감가상각비 보도와 관련하여
건물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정한 것임
*
(내용연수) 표준임대료의 산정요소인
건물 감가상각비 계산 기준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물내용연수는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물내용연수는
30년 내지 50년(기준내용연수는 40년)
5년·10년공공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 경과 후에는
분양전환을
거쳐 분양주택이 되므로,
기준내용연수대로
40년으로 정한 반면,
*
(임대기간) 5년 또는 10년,
(입주자격) 도시근로자 전국평균소득의 100% 이하
- 영구·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길고*,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임대료를 더욱 낮출 필요가 있어 50년으로 한 것임
* (임대기간) 영구 : 최소 50년 / 국민 : 최소 30년
** (입주자격) 영구 : 기초수급자 등
국민 : 도시근로자 전국평균소득의 70% 이하
수선유지비 요율은 임대기간이 길수록 비용이
급증하는데
따른 차이임
5년·10년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차이에 따른
수선유지비 차이를 반영하여 요율을
각각 4/1,000, 8/1,000으로 정하였고
- 영구·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매우 길어
- 영구·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매우 길어
수선유지비가 매우 크나,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요율을
5/1,000으로 책정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인터넷판 10. 8>
"[국감] ‘고무줄 감가상각비’
5·10년 공공임대 5만원
비싸"
-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영구·국민 50년,
5·10년공공 40년으로 달리 정함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달라져,
5·10년공공임대의 표준임대료가
5만원 높게 책정
- (수선유지비)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영구·국민임대 5/1,000,
5년공공임대4/1,000,
10년공공임대 8/1,000으로 달라,
표준임대료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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