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내 범칙금·과태료, 시스템이 알려줘 편리
- 「철도경찰 범칙금 과태료
조회시스템」
(www.rfine.go.kr] 개발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철도지역에서
경범죄처벌법,
철도안전법 위반시 부과되는
범칙금·과태료의
납부편의를 위해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www.rfine.go.kr)을
개발해
12.2.(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고지서 없이도
그동안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계좌를
통해 CD/ATM(현금자동입출기),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은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나 스마트폰에서 ‘철도경찰’
‘철도경찰
범칙금’ ‘철도경찰 과태료’로 조회와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고지서
분실 또는 납부방법이 다양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던 국민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Rfine) 구성>
- 범칙금 납부방법, 범칙금액,
경범죄처벌법령 등 범칙금 안내
- 범칙금 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범칙금 조회
- 과태료 납부방법, 부과기준, 금액,
의견제출, 이의제기, 철도안전법령 조회 등
- 과태료 조회, 알림마당, 공지사항,
자주묻는 질문,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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