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시 국회출석 보고 예정
- 서승환 장관 12.20일 10시 현재
국토위 공식 출석요구 못받아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주승용)는
철도파업
현안 보고를 위해 12.20일
위원장
직권으로 회의 소집을 하였으나
(상임위
개회에 대한 여야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국회법에 따른 국무위원 출석요구는
국회법에 따른 국무위원 출석요구는
정족수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서승환
장관은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상황임
<
국무위원 국회 출석
관련 국회법 규정>
*
제121조(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4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금년 정기국회중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상임위 개회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음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국토교통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철도파업 현안에 대해 보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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