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5일 수요일

[토지리턴제] 운정신도시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근린생활, 주차장, 충전소, 업무시설용지 재공급 공고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고객의 해약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은 원금으로, 납입중도금은
원금과 이자(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를
가산하여 환불하여 주는 수익보장형
토지판매제도로 투자위험이 전혀 없읍니다.

토지 리턴 권리행사는
 대금수납기간의 50% 경과일로부터
 최종잔금 약정일까지 가능합니다.

‣ 다음은 토지 리턴권리와 관련된
  안내사항입니다.

(1) 리턴이자율 : 리턴(해약기준일)
   당시 전국은행연합회(http://www.kfb.or.kr)
   공시자료를 근거로 공사에서
   LH홈페이지(http://www.lh.or.kr)
   공지사항란에 매월 공지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2) 전매시 전득자에게 리턴권리 승계
(3) 잔금약정일 경과, 대금완납 또는
    토지사용승낙, 6개월 이상
    할부금 연체한 경우 리턴권리 소멸
토지리턴제는 2014. 1.31.까지
  한시적 시행
※토지리턴제로 공급하는 토지는

  중개알선장려금 지급대상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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