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0일 금요일

화성향남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6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
A5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화성향남2지구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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