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44(2010.11.30)호로
사업승인된 포승~평택 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등에
대하여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수
없어손실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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