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고 신속하게 해결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경제적인 부담없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월
7일부터 발효되는 법률(‘13.8.6.공포)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률에서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를 보완하였다.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어느
일방(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그 상대방(피신청인)은
조정에
응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피신청인의 참여가 의무화됨에 따라
피신청인의 참여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정
과정에서 피신청인 등 당사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조정이 접수되면
시효가
중단되도록 하여 조정신청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분쟁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분쟁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하여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가
또한,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동안
중앙(국토부)과 지방(시ㆍ도)에
각각
설치되었는데, 조정 실적이 전혀
없었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하고
국토부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였다.
이밖에도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 중
이밖에도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 중
계약당사자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도록 하였다.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건설업체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데,
건설업체도
이에 대응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건설분쟁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과받게
되는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300~500만 원으로
정했다.
* 1회 300만 원, 2회 400만 원,
* 1회 3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500만 원(횟수는 1년간 누계)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건설분쟁 조정 체계를
정비하게
되어 증가하는 건설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실효성있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민간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수급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민간부문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재판) 1~2년, 소송비용 발생 → (조정) 약 4개월, 별도 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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