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동부도시계획시설 부락산문화공원)
평택시 고시 제2013-84(2013.04.15.)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3-321(2013.11.28.)호로
결정(변경)된 동부도시계획시설
부락산문화공원(부락산문화공원 조성공사)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4. 01. 08.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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