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30일 목요일

TOYOTA CAMRY, 좌석 내장재 화재위험성으로 리콜 예정


토요타 캠리,
좌석 내장재 화재위험성으로 리콜 예정

- 2013년도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확인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01-29 13:3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과정에서 토요타 캠리 자동차가
‘차실 내장재 연소성 시험’**에서
기준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어
리콜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자기인증적합조사) 자동차를  
정부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하여 판매하되,  
정부는 기준적합조사 및  
시정조치(리콜)하는  제도로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시행 중  

** (차실 내장재 연소성 시험) 차량 실내의 운전석, 
 
     조수석 등 내장재에 화재 발생 시  
     화염전파를 평가하는 시험
리콜 대상은 2012년 하반기에
생산된 차량으로 국내 판매대수는
약 2,600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캠리 외 시정대상 및 시정방법 등이
확정되면 제작사로 하여금 리콜 시행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캠리 자동차의 내장재에 의한
화재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리콜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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