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8일 금요일

작년 하반기 화물차 불법운송 적발 7% 증가


작년 하반기 화물차 불법운송 적발 7% 증가

- 자가용유상운송 등 20,279건…
   6월 상반기 특별단속기간 운영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4-02-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 하반기, 불법 화물운행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

금번에 단속한 사항은
종사자격위반(1,807건),
자가용유상운송(164건),
허가기준 부적합(76건),
운임·약관 게시의무위반(157건) 등이며,
적발건수는 전년 하반기에 비해
6.9% 증가한 20,279건이었다.

* 2013년 하반기 20,279건,
  2013년 상반기 17,389건,
  2012년 하반기 18,970건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79건,
무허가영업 및 허가기준 부적합 5건 등
84건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8건은 허가취소, 270건은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였다.

또한, 종사자격위반 및 밤샘주차 등
5,913건은 과징금(8억9천만 원)을 부과하였고,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30건(5천6백만 원)은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13,014건은 개선명령,
시정 및 주의조치 하였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화물운송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금년 6월 한 달 동안을
상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증차,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운반행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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