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포승~평택철도(제1공구)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관계인)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재결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 업 명 : 포승~평택철도(제1공구)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수용재결일 : 2014. 4. 17
4. 공 고 기 간 : 2014. 5. 8 ∼ 2014. 5. 23
5. 공시송달대상자 : “붙임”
6. 재결서 정본 교부장소 : 평택시청 교통행정과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교통행정과(문의: 031-8024-4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5. 8
평 택 시 장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수용재결).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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