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8일 목요일

경기도, 세월호 피해가구 생계비 지원범위 친족까지 확대


도, 세월호 피해가구
생계비 지원범위 친족까지 확대

○ 피해장기화 되면서 직계 1촌에서
    친족으로 피해지원 범위 확대
○ 지난달 23일부터 현재까지 227가구에
    2억 3,700만 원 지원
○ 신청서류 간소화, 소득 확인범위
    축소 등 신속 지원 방침


경기도가 세월호 피해가구에 대한
지원범위를 직계 1촌에서 친족으로 
확대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세월호 사고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구 친인척들도
생계 활동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고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피해가구 지원 
범위를 직계1촌에서 친족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친족의 범위를
사고현장에 상주하면서 사고수습,
​피해가구의 실질적 보호자 역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한 가구로
한정했다.
​지원 절차는 피해가구 요청시 선지원,
​후심사로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은 생계비, 의료비 등 모두 9종류에
이른다.
 
김문환 무한돌봄센터장은
​“피해자 대부분이 학생이라 걱정하고
위로하는 친인척들이 가세하면서
생계 등이 염려되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신청시 본인 거부 등으로 긴급생계비를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안산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세월호 사고로 생업활동이 어려운 총 227가구에
긴급복지 생계비 2억 3천 7백만 원을 지원했다. 
긴급복지는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정부가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지원하는 한시적 성격의 제도다.
​
 
연락처 : 담당과장 김문환 8008-3360,
팀장 노태종 2422
문의(담당부서) : 무한돌봄센터
연락처 : 031-8008-2422
입력일 : 2014-05-07 오후 6: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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