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3일 월요일

포드코리아, 연비 과다표시에 따른 보상 실시


포드코리아,
연비 과다표시에 따른 보상 실시

- 퓨전하이브리드,
   링컨MKZ하이브리드 2차종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06-2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되어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상차량은 2013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제작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2013년 11월에서 2014년 2월 사이에 제작된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당초 신고한 연비와 변경되는 연비와의
차이에 따라 연간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제작사가 시행하게 된다.

미국의 공인연비 차이에 따라 포드에서
세계 공통적으로 정한 산정근거에 따라
퓨전하이브리드 약 150만원,
링컨MKZ하이브리드 약 270만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원 정정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 시 변경 신고된
연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보상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
코리아(02-2216-11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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