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이천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전화:031-644-7113),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031-738-3852),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031-786-643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 6.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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