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6일 일요일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개발계획) 지정변경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개발계획) 지정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826호(2013.12.26)로
지정 변경된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최근 게시물
이전 게시물
홈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