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2013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 국토면적의 16.58%가 도시지역
국민 91.58%가 거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도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군계획시설현황
등이
담긴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공표하였다.
도시계획현황 통계 개요
○ 통계목적: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국토의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록하여
도시정책수립 등 도시계획분야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통계종류: 국가승인
보고통계(제31502호)
○ 기준시점: 2013년 12월
31일
(매년 12월 31일)
○ 집계단위: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단위인 시·군·구
○ 조사방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공고문 기준으로 조사
○ 집계체제:
시·군·구→광역시·도→
LH(통계작성기관)→국토교통부
|
2013년 도시계획현황통계 조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상 전 국토의 면적은 106,106㎢이며,
그
중 도시지역 면적은 17,593㎢로서 이는
전체면적의
약 16.5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총인구 5,114만여 명 중
또한 우리나라의 총인구 5,114만여 명 중
4,683만여
명이 도시지역** (91.58%)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 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됨.
**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미지정지역으로
다시 세분됨.
|
① 주요 통계 내용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체 용도지역(106,106㎢) 중
전체 용도지역(106,106㎢) 중
농림지역
49,403㎢(46.6%),
관리지역
27,093㎢(25.5%),
도시지역
17,593㎢(16.6%),
자연환경보전지역
12,017㎢(11.3%)로
조사되었으며
도시지역
17,593㎢(16.6%) 중
녹지지역
12,683㎢(72.1%),
주거지역
2,580㎢(14.7%),
공업지역
1,122㎢(6.4%),
미지정지역
884㎢(5.0%),
상업지역
325㎢(1.9%)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증감현황은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증감현황은
전년(2012년)과
대비하여 도시지역은
주거지역(+17㎢),
상업지역(+2㎢),
공업지역(+13㎢)
및 녹지지역(+1㎢)이 증가하고,
미지정지역*(-26㎢)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약 6㎢가 증가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항만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한 사업지구는 도시지역 내 실시계획
수립 이전까지 미지정지역으로 분류함
|
관리지역은
71㎢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85㎢, 62㎢ 감소하였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전년보다
455,660명(경기도 평택시 인구 수준)
증가한
46,837,578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91.58%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전국
도시·군계획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도시·군계획시설 전체 결정면적은 6,721㎢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전체 결정면적은 6,721㎢으로,
그
중 도로 등 교통시설이 2,196㎢(32.7%)로
가장
많고, 이어서 하천 등 방재시설 1,724㎢(25.6%),
공원
등 공간시설 1,506㎢(22.4%) 순으로
조사되었고,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면적은 전국에 1,406㎢이며,
이중공원
등 공간시설이 771㎢(54.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로 등 교통시설이
425㎢(30.2%)
순으로 나타났다.
* “도시·군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 등에 필요한 도로, 철도, 공원,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학교,
공공청사, 하천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말함.
|
② 도시계획현황 통계 활용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합, 작성되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제공,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포털(http://www.city.go.kr),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및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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