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정보 등록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 받으세요.
○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신청하기
위해선 농업경영체로 먼저
등록해야
○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9월까지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지원가능
경기도가
지원하는 유기질비료나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의
지원대상이
내년부터 실경작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로
변경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농업보조금의
중복,
편중
지원 현상 해소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내년부터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10월로
예정된
사업 신청기간을
고려해
9월까지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도는
토양개량제 사업의 경우
3년
주기사업으로 이미 2015년도
사업량까지
확정된 점을 고려해,
2017년부터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
연도별 친환경 농자재
사업 지원 대상>
◇
유기질 비료지원
:
(‘14년)
농업인(현행)
→
(‘15년)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
(‘16년)
농업경영 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해당 경영체 등록 농지에
한함)
◇
토양개량제 지원
:
(‘14~’16년)
농업인(현행)
→
(‘17년)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해당 경영체 등록농지에 한함)
*
2013년에
2014~2016년(3년
1주기)사업 신청완료,
다음 주기인 2017년부터 적용
경영정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뿐
아니라 다른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농가별·지역별
맞춤형
농정
구현을 위해서
농림사업과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
DB를
통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과장 김상경 031-8008-5450,
팀장 이관규 5446,
담당자 박현준 5448
연락처 : 031-8008-5448
입력일 : 2014-07-20 오전 8: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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