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7일 목요일

우수한 국제물류주선업체 정부가 품질을 보장한다.


우수한 국제물류주선업체
정부가 품질을 보장한다.

- 우수 업체 인증을 통해
  국제물류주선업 대국민 서비스 향상

물류정책과 등록일: 2014-07-15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오는 8월 1일부터 우수한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서비스 품질 인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입 물류를 담당하는 국제물류주선업체는
현재 전국에서 3천5백여개가 영업 중에 있으며,
국가간의 물류이동을 담당하는 업종으로
한 차원 더 높은 서비스질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공정하게 선발된 위원들이 국제업무역량 등
8개분야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100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하게 되며,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된 업체는 인증마크를 활용한 홍보는
물론 해외진출 지원 기업 등 정부의
육성대상 업체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늘부터 8월1일까지 보름동안
받게 되며,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
홈페이지(http://www.kiffa.or.kr , 회원사 공간
알림마당)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 업무부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