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국제물류주선업체
정부가 품질을 보장한다.
- 우수 업체 인증을 통해
국제물류주선업 대국민 서비스 향상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오는
8월 1일부터 우수한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서비스 품질 인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입 물류를 담당하는 국제물류주선업체는
수출입 물류를 담당하는 국제물류주선업체는
현재 전국에서 3천5백여개가 영업 중에 있으며,
국가간의
물류이동을 담당하는 업종으로
한
차원 더 높은 서비스질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공정하게 선발된 위원들이 국제업무역량 등
공정하게 선발된 위원들이 국제업무역량 등
8개분야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100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하게
되며,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된
업체는 인증마크를 활용한 홍보는
물론
해외진출 지원 기업 등 정부의
육성대상
업체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늘부터 8월1일까지 보름동안
신청은 오늘부터 8월1일까지 보름동안
받게
되며,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
홈페이지(http://www.kiffa.or.kr , 회원사 공간
알림마당)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
업무부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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