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7일 수요일

봉담 와우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고시


화성시 고시 제 2014 – 272 호

                 고 시 

1.봉담 와우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



                    (게재 생략)



               2014. 08. 27.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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