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시 제 2014 – 272 호
고 시
1.봉담 와우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
(게재
생략)
2014. 08. 27.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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