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 기존 공장,
부지 확장시에도 2년간 건폐율 완화(4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도시정책과,토지정책과 등록일: 2014-09-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의
증설 규제 추가 완화'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9.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9일 입법예고 했던 녹지·관리지역
이는 지난 6.9일 입법예고 했던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건폐율 한시적
완화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종전의 입법예고는
기존 부지내 증축에 한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한 것인 반면, 금번 입법예고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한 부지에
대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다만,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부지를 확장하여 난개발, 환경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확장 부지의 규모도 3천㎡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금번 입법예고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금번 입법예고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취득하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취득하면
허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상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이용기간이 농업은 2년인 반면
임업·축산업·어업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임업·축산업·어업의 경우에도
농업과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08, 3713, 팩스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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