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안내
○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30%이하인
1-3급
장애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및 1-3급 장애인인
초․중․․고등학생 본인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타법에 의해 교육비를
지원
받는 경우 지원
제외
*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은 고등학생까지
의무교육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면제
**
2012년
부교재비 대상에 초등학생
추가된
것을 감안하여 신규대상자
명단발굴에
유의
***
연1회 지급은 학년초 일괄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다. 신청
및 문의 :
읍면동 주민복지센터 장애인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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