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국민주택 등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원칙 변함 없어
-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09-02 11:57
현재,
국민주택 등은
1세대
1주택 원칙에 입각하여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 공급 중
다만, 청약자격이 무주택세대주로
다만, 청약자격이 무주택세대주로
한정되어
있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세대주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국민
불편 초래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불편을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표로,
무주택
세대이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허용하되, 1세대 1주택 원칙은
당초와
같이 견지해 나갈 예정임
< 보도내용 (한겨레, 9.2자) >
< 보도내용 (한겨레, 9.2자) >
ㅇ
‘무주택자 청약우대’ 사실상 폐지
- 1주택자 국민주택 청약 허용
- 1주택자 국민주택 청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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