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 다가서다!! ‘하늘장학생’ 선발
-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액 장학금 지급
- 부서: 항공자격과 등록일: 2014-12-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한국항공진흥협회(회장
김석기)는 조종사에
관심있는
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울진비행교육훈련원 “하늘장학생” 모집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선발된 하늘장학생에게는 사업용조종사와
선발된 하늘장학생에게는 사업용조종사와
조종교육증명과정
수료까지 교육비와
기숙사비(식비포함)
전액(1인당 약 6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용조종사 자격취득 뿐만 아니라
사업용조종사 자격취득 뿐만 아니라
조종교육증명
자격취득까지 지원하여
교관
등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추가 비행시간 축적을 통해 항공사 등의
부기장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하늘장학생 선발이
국토교통부는 이번 하늘장학생 선발이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조종사의 꿈을
포기하였던
많은 이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공헌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하늘장학생’
‘저소득층을 위한 하늘장학생’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다.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항공종사자 1종 신체검사 증명서 소지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토익 700점 이상 취득자(최근 2년이내 성적)
- 항공종사자 1종 신체검사 증명서 소지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토익 700점 이상 취득자(최근 2년이내 성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 공인영어성적 취득자
(TOEFL, TEPS, EPTA, PLEX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인정 세부기준 예시>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발급이 가능한 경우
ㅇ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학교우유급식,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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