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5월 1일 금요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특별관리지역 지정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특별관리지역 지정
담당부서: 공공주택관리과 작성자: 이명곤
등록일: 2015-04-30
◉국토교
통부 고시 제2015- 호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최근 게시물
이전 게시물
홈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