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일 금요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특별관리지역 지정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특별관리지역 지정

담당부서: 공공주택관리과 작성자: 이명곤
등록일: 2015-04-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댓글 없음:

댓글 쓰기